윤리강령

1정직한 보고
문서, 계수의 조작 및 사실의 왜곡, 축소, 확대, 은폐 등의 허위 거짓 보고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보고들을, 적기에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한다. 부정직한 보고를 하는 임직원이 있을 시엔, 회사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지시의 이행
회사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업무 해당 직원은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불이행 시엔, 회사는 전체를 위해 부득불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3회사 기밀 유지
직무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회사의 기밀은 사내외 보안을 유지하며,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기밀 누설 시엔 관련된 사내외 임직원에 대하여 법적, 인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4금전 거래 금지
당사 임직원 상호 간이나 거래처 임직원들과의 금전대차 요구, 연대보증 요구, 투자 권유 등의 금전 거래, 사기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대형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불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5뇌물, 접대 금지
당사 임직원 상호 간이나 거래처 임직원들과의 금전대차 요구, 연대보증 요구, 투자 권유 등의 금전 거래, 사기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대형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불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6거래처(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거래처(협력업체)는 회사 이익이란 관점에 의거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나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한,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 친소관계 등은 철저히 배제한다.
7직권 남용 금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사내외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8상호 비방 금지, 네가티브 영업 지양
회사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의 상사에 대하여 임직원들을 일체의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의 상사 또한 일체의 비난이나 비장을 하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의 처지가 같음을 이해하고, 임직원들의 낙(?)을 서로 건전하게 가져간다. 또한, 영업함에 있어, 타 업체(동종업체)의 임직원, 상품 등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자사의 경쟁 우위 확보는 경쟁사들을 비난, 비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달성하도록 한다.
9성실 자유 근무
잦은 결근, 지각, 조퇴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업무라는 게 맞들기 같은 공동보조 성격의 업무라 잦은 나 혼자만의 작은 결근, 지각, 조퇴라 해도 회사 전체의 생산이나 판매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근무 중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채팅, 게임, 쇼핑, 싸이질, 음악 방송)에 접속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개인 휴대폰 통화, 문자, 전화, 이메일, 택배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 성실한 근무라는 기초 위에서 자율적인 의미와 즐거움을 살리고, 시간 때우기 식의 근무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사의 성실 자율 근무 규칙을 자주 위반하는 임직원이 있을 시엔,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전염을 방지 하고, 회사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부득불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10회사 자산 보호
회사 자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자산을 개인용도나 불법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비품, 상품 등을 소중히 다룬다.
11이중 취업, 이중 업무, 이중 관계의 금지
회사의 거래처나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 타회사에 양, 음성적으로 고용되거나, 타회사 직원들과 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타회사 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사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특히 회사와 직, 간접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경영에 관여, 관계하거나 출자하거나 기밀을 흘리고 업무를 봐 주는 경우, 이러한 임직원은 발견 즉시 법적, 인사상의 엄중한 문책을 가할 수밖에 없다.
12댄스마트의 전 임직원은 위의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회사의 전 임직원은 이 윤리강령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는 관계로, 회사의 윤리강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능한 모든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